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업체 메타 로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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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정보보호이사회(EDPB)가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의 ‘행동기반 광고’(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철퇴를 내렸다. 유럽경제권(EEA)에 속한 30개국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2억5천만여명이 맞춤형 광고 피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정보보호이사회는 1일(현지시각) 긴급 보도자료를 내어 “메타에게 전체 유럽경제지역(EEA)에서 계약과 정당한 이익에 따라 행동기반 광고를 위한 개인 정보 처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노르웨이 정보보호청(NO DPA)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긴급히 이뤄졌으며, 유럽에서 메타가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일랜드의 정보보호위원회(DPA)가 2주 안에 이에 대한 ‘최종 조처’를 취해야 한다. 유럽경제권이란 유럽연합 27개국에 아이슬랜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 세 나라를 더한 것이다.
유럽 정보보호이사회가 밝혔듯 개인의 행동정보를 기반으로 한 메타의 광고 수익 모델에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노르웨이였다. 노르웨이는 지난 8월 자국에서 먼저 메타가 행동기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조처하고, 하루 100만크로네(약 1억1800만원)씩 3개월간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노르웨이 정보보호청은 “이를 전체 유럽경제권에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누 탈루스 유럽 정보보호이사회 의장은 1일 성명을 통해 “메타의 행동기반 광고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적합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검토 끝에 유럽경제권 모든 국가에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이 결정은 전체 매출의 90%를 광고에 의지하는 메타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그동안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유럽경제권과 스위스에 “광고와 함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월 이용료를 지불하면 광고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유료 서비스 요금은 웹사이트 기준 월 9.99유로(약 1만4000원)였다. 하지만, 유럽 정보보호이사회의 이날 결정으로 메타는 최근 공개한 요금제 옵션 서비스를 사실상 시작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 통신은 노르웨이 개인정보 보호기관인 ‘데이터틸시넷’을 인용해 “메타가 조처에 불응하면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 전체 정보 보호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메타가 전세계에서 얻는 매출의 최대 4%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이 결정이 유럽 내 일반 이용자 2억5천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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