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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최순실 은닉재산' 발언 안민석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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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라디오서 "독일에 수조원 은닉" 발언

검찰, 사실관계 파악한 적 없는 것으로 판단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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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2일 안 의원이 지난 2016년 최서원(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라며 “최순실이 독일에 은닉한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하고 자금 세탁을 위해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고 발언했다. 또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구입 관련 계약을 몰아줬다”며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돈이 최 씨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독일 검찰, 외국 방산업체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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