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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최순실, 독일서 세탁한 돈만 수조원”... 안민석,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결국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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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오종렬)는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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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정농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사진)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진한 이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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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부터 각종 라디오와 TV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는 주장을 이어왔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안 의원은 “최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됐다”는 주장도 했다. 또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씨가 록히드마틴 측에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고 발언했다. 또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급된 한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숱하게 제기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9월 “안 의원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며 안 의원을 고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순실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했다. 또 “‘은닉 재산이 2조원이나 10조원이다”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생겨났다 없어졌다’는 등의 안 의원의 발언에 책임을 지워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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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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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최씨 관련 의혹이 커지던 2017년 당시 독일·스위스·리히텐슈타인·오스트리아·헝가리 등 유럽 5개국을 돌며 최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했다. 그는 귀국 후 방송 인터뷰 등에서 “페이퍼컴퍼니가 500개 정도로 확인됐다. 네덜란드 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최순실 일가의 회사로 2000억원 투자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 추정치를 묻는 질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가 넘는 돈이다”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이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안 의원의 발언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의 독일 내 은닉 재산과 관련해선 지난 4월 독일 당국으로부터 자료를 건네 받아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5월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를 맡아, 최씨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도 발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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