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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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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독감 보험 경쟁 자제해야...도덕적 해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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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에 독감 보험 과열 경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 손해보험사 14곳과 간담회를 열고 독감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 한도 증액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업계에 보장 한도 증액 경쟁을 자제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독감 보험은 기존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특약 형식 등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독감 확진을 받아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으면 보험사에 따라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줍니다.

애초 보험금은 10∼20만 원 수준이었지만, 일부 손보사가 보장금액을 100만 원까지 늘리고 '응급실 특약' 보장금액도 올리면서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이용자의 초과 이익으로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되면 실손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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