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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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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살 사건’ 조사 불응 문 전 대통령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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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로 결론 내렸다.

조선일보

울산지방검찰청 청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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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수사 기록을 경찰에 돌려줬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록 반환은 경찰이 수사를 거쳐 내린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했다는 의미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고(故)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감사원법은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에 불응했을 경우 처벌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불송치했다.

검찰 역시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단순 이메일로 공문에 해당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이 이메일에 대한 답변 등을 하지 않은 것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감사원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자료 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를 거부한 행위인데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질의서 반송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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