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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아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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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등이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 운영사를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한국세무사회가 이의신청을 냈는데, 검찰도 경찰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전경.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는 1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의 세무사법 위반(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지난 6월 기준 165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기록한 삼쩜삼은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들의 소득 신고와 세금 환급을 돕는 서비스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 대리 행위를 한다고 보고 2021년 8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삼쩜삼은 셀프 환급 서비스로, 개인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보고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냈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여전히 삼쩜삼을 불법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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