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화된 시기였는데도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살인 예고 글을 써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시글을 본 누리꾼과 범행을 예고한 장소 주변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경찰관이 범행 예고 장소에 배치돼 공권력도 심하게 낭비됐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걸맞은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게시글로 인해 112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됐다.
이후 A씨는 IP 주소를 토대로 추적한 경찰에 3시간 만에 붙잡혔다.
송지욱 기자(jiuk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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