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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노무제공자 조정사건 절반 이상이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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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동안 접수된 조정사건 568건…환수금 감액·보증금 반환 요구 등

연합뉴스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최근 2년 반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노무제공자 관련 조정사건 중 절반 이상이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조정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는 총 568건이다.

노무제공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등 기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조정사건을 신청자의 업종별로 분류하면 보험설계사가 절반 이상인 328건이었고, 다음은 화물자동차운전자(89건), 택배기사(67건), 건설기계운전자(33건) 순이었다.

조정 신청 이유로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또는 위약금)의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 요구(220건), 미지급 대금의 지급 요구(163건), 계약 해지 또는 영업 제한 등 거래 거절의 철회 요구(119건) 등이 있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발생 시 노무자는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으로 직접 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을 할 수 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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