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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86세 할머니 성폭행한 살인전과자에 징역 12년… 檢 “너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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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앞니 깨지도록 폭행

“1심 판결 부당해” 검찰 항소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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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반 만에 8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마구 때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86세 고령인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앞니가 깨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2년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할머니 B(86)씨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에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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