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수백만 원 상당 드론 수수'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대기발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드론 엄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오늘(31일) 경찰청은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이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이 총경은 2021년 한 드론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드론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총경은 자신을 포함해 연구목적으로 시·도 경찰관들이 소속된 모임에서 드론을 반납할 조건으로 임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혹은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총경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총경 후임으로는 이용관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이 임명됐습니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