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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아들도 50억 뇌물 공범"…곽상도 '1심 무죄'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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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탈 위기·대장동 일당 유착관계 등 보강

12월 시작하는 항소심서도 공방 재개…공모 입증 등 관건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곽상도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10월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검찰이 31일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 등을 불구속 기소한 궁극적인 목표는 곽 전 의원의 주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있다.

올해 4월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보강한 아들 병채씨와의 공모관계, 수년에 걸친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정황 등이 유효한 반전 카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올해 2월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265일 만이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 중 주목할 부분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공모관계로 판단한 점이다.

검찰은 병채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곽상도와 공모해 2021년 4월께 김만배로부터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약 25억원(세전 5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1심은 병채씨가 곽 전 의원으로부터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곽병채를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곽병채가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았다거나 사회통념상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관계라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함께 기소함으로써 공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곽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병채씨가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돈이 뇌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 받기로 모의했다는 것이 입증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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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1심 법원이 기각한 이른바 '하나은행 이탈 위기' 정황을 촘촘히 보강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하나은행이 경쟁 관계에 있던 호반건설의 회유·압박에 성남의뜰을 이탈하려 하자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부탁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았고, 그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일관된 시각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논리대로 하나은행 이탈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준 대가라는 검찰의 논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하나은행을 회유·압박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으로부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하나은행을 끌어오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아울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씨에게서 "김만배 씨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나가려고 해서 미쳐버리겠다. 곽상도한테 얘기해서 잘 풀어봐야겠다'라고 말했다"는 추가 진술과 관련 물증 등을 확보했다.

다만 1심이 컨소시엄 와해 위기 여부 외에도 곽 전 의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와 김씨의 진술 신빙성 등에도 의문을 표한 만큼 새 증거들로 이런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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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김만배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보강한 것도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과 오랜 시간 '상부상조'하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논거로 쓰일 전망이다.

검찰은 공여자 남욱 씨로부터 "기존 5천만원 외에 2016년 총선 이후 5천만원을 또 줬다"는 진술과 증거를 새로 확보했다.

또 이렇게 받은 총 1억원이 당시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남씨의 공소장 변경을 청탁해주는 대가라고 보다 구체화해 적시했다.

검찰은 새로 확인된 혐의사실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곽 전 의원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병채씨와의 공모관계, 정치자금 5천만원 추가 수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컨소시엄 이탈 위기와 김씨의 정치자금 후원 관련 증거 등도 추가로 항소심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로도 새로 기소된 만큼, 곽 전 의원은 항소심 결과와 별개로 1심에서 추가 형량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대장동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곽 전 의원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새롭게 확인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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