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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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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부자 추가 기소…"뇌물 '子 성과급'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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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31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2021년 4월 김만배 씨로부터 25억 원(세전 5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가 이 돈을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 2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병채 씨의 공모 혐의와 함께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추가한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김 씨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추가적인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김 씨와 공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지난 2016년 11월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박 모 씨를 통해 법인 자금 300만 원을 기부하게 했다고 봤다.

2017년 8월에는 남욱 씨와 정영학 씨에게 각각 50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 상담료라는 원래 주장에 변함이 없다"며 "남 씨가 추가적으로 나에게 줬다는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날짜 등에 대해 남 씨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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