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항우연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항우연 연구자 4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항우연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기술 유출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연구자들이 이직을 위해 실제 기술을 유출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된 연구진은 항우연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를 붙였다 떼어낸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누리호 발사를 성공한 뒤인 올해 5월 이후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열람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대전 항우연 본원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오가는 과정에서 관행처럼 했던 것일뿐 기술 유출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고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해 한국형 발사체 기술유출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과 관련, 항우연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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