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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흉기 난동 글 이후 수감 후기 올린 20대...검찰 "공권력 조롱"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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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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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삼아 인터넷에 흉기 난동 글을 올렸다가 체포돼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이번엔 체포 이후 수감 후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남성이 글을 올린 직후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집행 유예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지난 8월 같은 게시판에 '강원도 춘천에서 칼부림을 할 예정'이라는 글과 함께 칼로 회 뜨는 사진을 게시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20대 A 씨였습니다.

A 씨는 이번에 쓴 수감 후기 글에서 검거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20명 정도 집으로 들어오더니 칼부림 글을 썼는지 물었다. 맞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되묻자 경찰은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끌고 갔다"고 썼습니다.

이어 "검사한테 전화가 왔기에 정신병이 있고 장난으로 쓴 글이라고 답했다"면서 "교도소에서 살인 협박으로 들어왔다고 하니 인기남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A 씨는 또 "반성문 6장 쓰고 집행유예로 나왔다"고 덧붙였으며, 현재는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한편 A 씨 글이 공개된 직후 검찰은 오늘(31일) 오후 A 씨에 대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국민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시기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집행 유예 후 또다시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처음 흉기 난동 글을 올렸다가 체포된 직후 "다른 사람들도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A 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 씨를 풀어줬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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