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유치원 특수 교사였던 박모씨,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넣으려다 ‘미수’
초콜릿에 세제 가루 묻혀 유치원 학생들에 먹도록 한 혐의 등은 증거 부족으로 2심서 ‘무죄’
뉴시스 |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내려지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50)씨의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무죄 선고된 부분에 관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및 법리를 재검토한 후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4년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이후 검찰과 박씨 측이 모두 항소했고, 이달 26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선 징역 5년이 선고돼 형량이 오히려 높아졌다.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 명령도 유지됐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가 박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불복해 상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 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드러났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원아에게 가루세제를 묻힌 초콜렛을 먹였다는 혐의, ▲급식 양념통 속 내용물을 유해한 액체로 바꿔치기헸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 교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보다 가중된 보호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동료 교사는 물론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 동기가 불순할 뿐만 아니라 범행 목적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이 투여한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는 인체에 투여될 경우 치명적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반복적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합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가 징역 5년형을 선고해 형량이 늘자, 박씨는 법정 바닥에 쓰러지며 “정말로 안 했다”, “차라리 죽여달라. 사형해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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