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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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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로비의혹' 곽상도 부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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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아들 병채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2021년 4월께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했다는 내용이다.

병채씨에겐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약 2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자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 2017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최대 지분권자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 하여금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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