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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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골프공이 옆 홀로 날아가면서 피해자 A씨가 이에 맞아 눈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박태환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리했지만, 피해자 측이 항고했다.
31일 박태환 소속사와 머니투데이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박태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측이 항고하면서 사건은 서울고검 춘천지부로 이첩됐다고 한다. 검찰에서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 피해자는 항고할 수 있다.
박태환은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 실수를 해 옆 홀에 있던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망막열공(망막 내부가 찢어져 구멍이 생긴 질환)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사고 직후 A씨는 박태환을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태환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태환이 친 공에 A씨가 다쳤지만 당시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쳤으며,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 오른쪽으로 휘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박태환으로부터 직접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이후 박태환 측이 A씨 측과 합의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환 소속사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보낸 메시지에서 “골프장에서 보험 처리를 하려 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박태환 씨에게 형사·민사책임을 물어 경찰과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처리됐다”며 “민사는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골프장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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