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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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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이노공, 尹 대권 건배사”… 법무차관 “허무맹랑한 거짓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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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이노공 법무차관과의 일화를 얘기하자, 이 차관이 31일 “허무맹랑한 거짓 증언”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 전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당시 법무장관이 사임 직전 임명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던 판사 출신 ‘친(親)문재인’ 성향 인사다.

조선일보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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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전 부장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고발 사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다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신이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 재직 당시 있었던 일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 전 부장은 재판에서 “(2020년) 3월 19일, 당시는 일도 많아 스트레스가 쌓이던 때”라며 “(그날) 윤석열 검찰총장실에서 번개(약속)를 쳤다. (대검찰청 근처에 있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인근에서 회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부장은 “(회식 자리에) 동석한 이노공 현 법무부 차관이 ‘대권을 이루게 해 달라’는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며 “그런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니 검찰에 들어와 있다는 실감이 났다”고도 주장했다. 이 발언을 그대로 가져와 뉴스타파 등 일부 매체가 전날 밤 보도를 했다.

이에 이 차관은 31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고 “위 증언은 허무맹랑한 거짓 증언”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2020년 2월 검사 직을 사직했고, 한동수씨가 언급한 2020년 3월 19일 회식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아예 없다”며 “당연히 그날 한동수씨를 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조차 없다”고 했다.

이 차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2020년 2월 사직했다. 대검찰청 근무는 2012~2013년 형사2과장 때가 마지막이다. 이어 이 차관은 “한동수씨의 의도적 거짓 증언에 대해서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차관의 입장문 배포 이후 뉴스타파는 보도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한 전 부장이 전날 증언과 달리 이 차관의 건배사 발언을 회식 자리가 아닌 어떤 다른 식사 자리에서 직접 봤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기사 수정과 함께 ‘어제 공개된 기사 내용 중 이노공 차관 건배사 관련 부분은 2020년 3월 19일이 아닌 다른 회식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확인돼 이를 수정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공지문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재차 입장문을 내고 “한동수씨에 대한 법적 조치와 별개로, 뉴스타파의 의도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 전 부장은 전날 재판에서 ‘고발 사주’ 사건과 윤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과 관련된 증언은 대부분 일종의 추론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증인의 추론과 생각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격인데, 실제로 (2020년 총선 전에)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총장의 지시가 있었는데 (고발 접수라는) 결과가 이뤄지지 않았고, 후속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장의 변호인도 “판단의 근거는 뭐냐”라고 물었으나 한 전 부장은 “‘증거 있냐, 당신이 봤느냐’고 물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범인들의 특성”이라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휘하 검사들에게 유시민‧최강욱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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