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자신이 투자한 회사 주가가 하락하자, 해당 회사에서 흉기 난동과 방화를 벌이고 극단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상 동기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던 시기에 피고인이 범행한 점, 본건 범행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이 대거 투입돼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11시쯤 네이버 증권 모 기업 종목토론방에 '주가가 내려가 힘들다. 본사에서 극단 선택을 하겠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칼부림하고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회사 측에서 주가 하락을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의 글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게시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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