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4년 만에 인상
지자체 재정부담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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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장·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 가뜩이나 세수 절벽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부담을 더 높이게 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다.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11월 중 운영기준을 개정해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시행은 2024년부터다.
이번에 10만 원을 인상하게 되면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장·통장은 기본수당 외에 월 1만 원의 복지활동수당과 1회당 2만 원씩 월 최대 4만 원의 회의참석수당을 받고 연 2회 30만 원씩 상여금을 받고 있다. 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처우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기본수당은 1997년 10만 원으로 시작해 2004년 20만 원으로 처음 인상됐고, 다시 16년 만인 2020년 30만 원으로 올랐다. 다만 월 10만 원씩 더 주게 되면 약 12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규정상 지자체 부담이어서 상당수 곳간 사정이 좋지 못한 지자체가 정부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과 함께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국에 9만8000명 가량 된다. 행안부는 자긍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처우개선을 통해 이장·통장이 주민과의 접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줄 것을 기대하며,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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