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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성착취물’ 텔레그램 접속만 했다면… 대법 “소지했다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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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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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화방에서 다운로드나 재배포를 하지 않았다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A씨는 타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섬네일과 목록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유지했다. 해당 성착취물에는 언제든 접근할 수 있었고 검찰은 A씨가 이를 소지한 것이라 봤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여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A씨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만 징역 5년6개월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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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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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씨의 혐의 중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히 참여만 한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직접 개설한 채널에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접속 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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