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인터뷰] 김영길 전국원전동맹회장 "11월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돼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국 23개 원전 인근 지자체, 행정협의회 출범…연구용역 진행

"방사능방재 국가 사무 위임받아 이행하면서 지원금 없는 현실 개선 필요"

연합뉴스

인터뷰하는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장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국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 23곳이 모여 지난 20일 행정협의회를 출범했다.

기존 모임 수준이던 것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근거해 법적 협의회로 격상한 것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이는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장과 일문일답.

--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 의미는.

▲ 기존에 임의 단체로 운영되던 것이 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됐다.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소속 지자체들이 분담금을 낼 수 있고, 행정협의회는 이를 활용해 사무국 운영, 연구용역 진행 등을 할 수 있다.

당장 내년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타당성과 지역발전 접목 방안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다.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들이 실제 방사능 방재 업무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국가 사무를 담당하는지, 국가 사무를 위해 지자체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얼마나 필요한지, 원자력안전교부세가 확보되면 지자체별로 어느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행정협의회로서 정부의 원전 정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울산 중구가 행정협의회를 주도하는 이유는.

▲ 일단 울산은 고리, 월성, 신고리 등 12개 원전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미 전국 원전의 절반 가까이 몰려 있는데, 추가로 2기가 더 건설 중이다. 원전 위험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울산 모든 지자체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속해 방사능 방재 관련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수행에는 인력과 재원이 든다. 울산 남구와 북구, 동구 등은 그나마 대기업 등 세수가 있으나 중구는 대기업이 없는 곳이다. 중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 원자력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서명 운동 과정 등에서 보면 소속 지자체별 참여에 온도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이유와 향후 개선 방안은.

연합뉴스

인터뷰하는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장
[촬영 김근주]


▲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관심도와 참여율이 다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하지만 목표했던 100만 명을 많이 웃도는 134만 명 주민 서명을 받았다. 호응이 뜨거웠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 공감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방사능방재법'이 2014년 개정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30㎞로 확대됐다. 해당 구역에 속한 지자체는 원자력 사고 대비 훈련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방재 물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뺀 나머지 원전 인근 지자체 23곳은 정부 예산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법 부칙에는 정부가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근거해 원전 위험은 함께 지고 있으나 보상은 일부 지자체에만 돌아가는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다.

-- 현재 관련 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실제 법이 제정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

▲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은 개정된다. 국회의원들이 신설에 공감은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전과 연관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여러 사정이 얽혀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했고, 지난 5월에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9월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134만명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국회 행안위 소위에 두 차례 법안이 상정됐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의결은 되지 않은 상태다. 11월 중 행안부와 행안위에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국회의원들과 다각도로 협력해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연합뉴스

인터뷰하는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장
[촬영 김근주]


-- 관련 법이 개정되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나.

▲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중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자체별 100억원 정도 균등 배분될 것으로 생각한다.

-- 행정협의회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은.

▲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영상을 제작해 홍보할 것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지역사회 발전을 연계할 방안도 연구한다. 방사능 방재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것이다.

-- 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수십 년 동안 원전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가시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권, 환경권 침해가 심각하다.

원전 인근 503만 주민에게 반드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방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보호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린다. 국민들도 원전은 일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