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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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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상 보여주며 만져”…女초등생 12명 성추행한 男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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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반항도 안 하고 학부모 민원도 없어 못 멈춰” 진술

세계일보

학급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교사가 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YTN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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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해당 교사에게 추행당한 피해 학생은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교사 A(3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범행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으로 근무하며 여학생의 특정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추행을 목격한 같은 반 학생이 이를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 교감이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교육당국의 전수조사 결과 당초 피해가 확인된 학생은 8명이었지만 추가로 4명이 더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여죄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상태다.

A씨는 가수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보여준다며 학생들을 유인했고, 체육시간에 자세를 잡아주는 척하면서 몸을 만지거나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행동인 줄 알았지만 아이들이 반항하지 않고 학부모 민원도 들어오지 않는 걸 보고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를 직위해제한 경기교육청은 파면 여부를 결정할 징계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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