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규제 현실적인지 꼼꼼히 살펴달라” 호
뒤죽박죽 정책에 소비자들도 ‘혼란’ 곳곳에
27일 서울의 한 카페에 일회용 빨대가 꽂혀있다. 정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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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김빛나 기자] “올해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할거라 일회용품 처리가 곤란했는데, 유예를 넘어서 아예 폐지했으면 좋겠네요”(서울 종로구 자영업자 48세 A씨)
다음 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식당과 편의점,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강화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1년간 계도기간이 설정돼 작년에 추가 시행된 조처들에 대해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편의점이나 수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판매가 중단되고, 소비자가 종량제·종이봉투나 다회용 부직포 쇼핑백 등을 구매해 써야 한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스틱(젓는 막대) 사용을 새로 금지했다. 다음 달 24일부턴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인력난을 이유로 계도기간 연장에 이어 규제 조처 철회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이모(45) 씨는 “다회용기를 쓰다 보면 립스틱 자국이나 거품있는 기름 낀 음료 같은 경우는 세척이 잘 되지 않아 설거지 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든다”며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는 아직도 플라스틱 빨대를 쓰는 데도 많은데 우리 같은 개인 카페는 과태료 300만원이 무서워서 비용이 들더라도 종이빨대로 바꿨다”고 한다.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박모(27) 씨는 “음식을 시켜먹을 때는 별도 포장비가 없었는데, 남은 음식을 포장할 때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다”며 “편의점 젓가락도 즉석 식품은 안 되고 라면은 써도 된다고 해서 무슨 기준으로 만든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000원 내외로 커피를 파는 저가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10원이지만, 35~45원씩 드는 종이빨대를 이용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며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당 운영을 혼자 하는 자영업자들은 다회용기를 쓰게 될 경우 용기를 회수해서 씻고 소독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이후로 손님들도 다회용품 사용을 꺼려하거나, 현장에서는 여러 불만의 목소리도 나와 소상공인 사장들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 관계자는 “우리나라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컵 연간 소비량은 2017년 65개에서 2020년 102개로 4년 사이 56.9%가 증가했다. 이런 증가 추세만 봐도 보다 적극적인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기는 방안은 환경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퇴보하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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