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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6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3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정신 감정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 범행 당시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나왔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km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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