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이낙연,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명예훼손 민주당 권리당원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글을 써서 인터넷에 게시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오늘(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 전 대표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는 사진과 관련 글을 게시하여 이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전주완산경찰서는 올해 1월 A씨를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사건은 올해 2월 피의자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여러 명이 함께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있던 일이며,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해당 여성도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