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고는 50대 근로자 A씨 등 2명이 우수관 설치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올라 일하다가 작업대가 전도하면서 일어났다.
119 구급차·응급환자 병원 이송 (PG) |
사고 직전 인근에 있던 크레인이 움직이다가 고소작업대를 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사고로 A씨 등이 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다른 1명은 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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