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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수시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매입한 전남 여수시 돌산읍 토지에 무단으로 농막과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A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고발장에는 A씨 소유 토지의 농로 개설이 특혜라는 문제 제기도 담겨있었는데, 경찰은 관련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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