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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공정위원장 "리니언시 제도 부정적 측면도…고민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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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진신고 감면 제도, 리니언시와 관련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수하면 공정위가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윤 의원은 "공정위는 과거 'LH 보험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하면서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이 자진신고를 했다는 명목으로 과징금과 고발을 면해줬다"며 "그런데도 보도자료에서는 KB손해보험을 고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리니언시 사업자의 익명 보장을 위해 그런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며 "실제 고발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리니언시는 담합의 적발을 촉진하고, 가담자 사이의 불신을 야기해 담합 자체를 생기지 않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향후 (개선점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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