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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초등생에 '벌 청소' 시켰다고 고소당한 교사…검찰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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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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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다가 고소당한 교사에게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 씨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교사 A 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 증거·법리 검토 끝에 A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며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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