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단장 이정렬)은 이씨 형제을 상대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동결된 이씨 형제의 자산은 270여억원 상당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과 제주도·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 강원도 소재 골프장 회원권 등이 포함됐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를 엄단함은 물론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섭 기자(cs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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