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이 대표 통합’에 환영 밝혀
“말에 그친다면 통합 이루어질 수 없어”
출처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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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재)명계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친명계 강성 지지층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해당 행위를 했다며 징계 청원을 해둔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당무 복귀하면서 강조한 통합에 대해 “환영한다. 잘하신 일”이라면서 “그러나 말에 그친다면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그는 “그 하나의 실천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사실상 당론이었기 때문에 부결을 선동한 건 당론을 어긴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1호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이 달려있긴 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한 ‘사실상 당론’이었다”고 썼다.
이 의원은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위배했다. 민심과 괴리되는 발언, 사실상 당론을 위배한 거친 발언으로 부결을 선동했다”며 “그러나 부결을 선동하는 행위는 엄연히 ‘사실상의 당론’을 어긴 행위다. 심지어 최고위원 같은 지도부가 나서서 거칠게 선동한다면 일개 의원들은 강제적 상황으로도 여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투표에 의해 양심에 따라 투표한 가결 의원들에 대해서 색출하겠다는 식의 발언 역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해당 행위임이 명확하다”며 “이들에 대해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당론을 어긴 것은 해당 행위이며, 해당 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의원들과 그에 동조한 개딸의 행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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