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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용인시 소장 '흥화학교 회계부' 등 경기도 등록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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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화학교, 을사늑약 반대하다 순국한 민영환 설립 민족사립학교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시박물관이 소장 중인 '흥화학교 회계부 및 증서류'가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흥화학교 회계부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흥화학교는 을사늑약에 반대하다가 순국한 민영환이 1898년 선진국의 기술 보급을 위해 서울에 설립한 민족사립학교다.

대한제국 내부대신, 군법 교정 총재 등을 지낸 민영환은 일제가 대한제국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직후인 1905년 11월 30일 자결했다.

용인시가 소장한 문화재 중 처음으로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흥화학교 회계부는 학교의 수입과 지출 용처 등을 기록한 문서로, 당시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평가받는다.

문서에는 민영환 사후 폐교 위기에 놓인 흥화학교를 돕기 위해 고종과 왕실 일가가 사유재산인 내탕금 60원을 매월 희사했다는 내용도 기록돼 있다.

시는 이 기록을 통해 흥화학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흥화학교 한 재학생의 포증서와 진급증서, 졸업증서 등 문서에는 교원 변동, 교과 과정, 연호 표기 등 경술국치 후 당시 상황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흥화학교 졸업생이자 국어국문연구 학자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당시 지식인들이 이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한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등록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향후 학술대회를 여는 등 해당 서류의 문화재로서 가치를 더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가 등록문화재 승격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흥화학교 증서류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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