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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오늘 검찰 출석…1심 무죄 8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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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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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중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는 것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성과급과 퇴직금 등으로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등 공제)을 받은 것이 그 대가라고 봤다.

지난해 2월 검찰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전수재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 2월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곽씨가 받은 퇴직금은 이례적으로 과도하지만, 결혼해 독립한 곽씨가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돈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보강 수사를 이어 왔다. 곽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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