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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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 동료 재소자를 살해해 사형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20대에 대해 검찰이 교화 가능성을 확인할 전망이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의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와 당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소로 사실조회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사실조회에서 A씨의 징계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도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밤 9시25분쯤 동료 재소자 2명과 함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1주 전부터 A씨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 및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확정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거나 살해할 요구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스트레스 해소와 단순한 재미를 위해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하게 만들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인 고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 고의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무기징역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A씨에 대한 사건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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