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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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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9주인데 화해부터?"... 경기교육청 김승희 딸 ‘중재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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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학폭 화해중재단 시범 가동 검토"
교사노조 "중대 사안인데, 탁상행정 조치"
화재중재 시 피해 학생 2차 피해도 우려
한국일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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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이 후배를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학교폭력 사건을 두고, 경기도교육청이 피해자·가해자 측을 섣부르게 화해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각한 학폭 사건인데다가 가해 학생 처분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마당에, 여느 학폭 사건과 동일하게 화재 중재를 성급히 시도하면 피해 학생 측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대해 통상적인 추가 절차로 △가해·피해 학생 간 동선 분리 등 생활지도계획 수립 △화해중재단을 통한 당사자 간 화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우리 교육청이 시범 운영 중인 화해중재단이 이 사건(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을 담당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들은 일선 교사들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어린 학생에게, 사건처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육청이 화해하자고 하는 것은 감수성이 떨어진 탁생행정으로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일반 학폭의 범위를 넘어선 이번 사건을 단순 학폭과 같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만큼 가해·피해 학생 간 동선 분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학폭위 징계처분에 대한 교육청의 해석도 논란이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사건 두 달이 지난 지난달 21일 학폭위를 열어, 이달 5일 김 비서관 딸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피해자 부모가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원하며 전학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처분을 두고 경기교육청은 “학급 교체도 가해학생에게는 처벌의 의미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서로 학년이 다른데 반을 바꿔봐야 아무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한데, 교육청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다.

섣부른 화해 시도 논란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화해 중재는 가해·피해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교육감 발언은) 원론적 방침을 밝힌 것 뿐”이라며 “가해·피해 학생 동선 분리 조치도 교사들을 중심으로 각별하게 신경 써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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