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건물 밖에서 EU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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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할 경우 보복관세 등을 부과하는 맞대응법을 연내 시행한다.
24일(현지시간) EU 이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EU와 회원국이 제3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상 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법을 채택했다”고 알렸다. 이사회는 “새로운 법안은 EU 회원국을 표적으로 삼는 제3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 관세 인상, 수출입 허가·서비스 무역 제한, 외국인 직접 투자와 공공 조달에 대한 접근을 막는 등의 무역 제한을 부과하는 대응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내달 22일 서명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된 지 20일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연내 발효를 눈앞에 둔 셈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21년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대만 대표부를 개설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이 리투아니아에 무역 보복을 한 게 발단이 됐다. 당시 중국은 리투아니아 기업들의 수출을 막고 통관 서류를 넘기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보고서를 통해 이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튀르키예 등도 무역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은 “비(非)EU 회원국의 무역 제한에 대한 대항력이 필요하다”며 대응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U의 통상 위협 대응조치법은 무역 위협에 따라 보복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무역법 ‘슈퍼 301조’와 유사한 규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사회에 앞서 유럽의회는 이달 초 표결에서 찬성 578표, 반대 24표로 이번 법안을 승인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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