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남부지검 정례 브리핑
"구속된 피의자 4명, 입건은 더 있어"
"사건 배후에도 철저히 책임 물을 것"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김 모 씨가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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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영풍제지 사무실과 대양금속 사무실, 대양금속의 모회사인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2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검찰이 지난 17일 영풍제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으나 영풍제지 측은 “오보”라며 수사당국·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영풍제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23일 진행됐으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이 하한가를 기록하기 전날인 17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일당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영풍제지는 호재성 공시 없이 주가가 서서히 오르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2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 18일에는 돌연 하한가로 급락했고, 19일부터 금융당국에 의해 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일당 4명이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체포영장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는 4명”이라며 “4명 외에 추가로 신병이 확보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입건된 사람은 총 몇 명인지’ 묻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4명만 입건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명동 사채시장의 큰손이 연루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저희는 영풍제지 사건과 관련해 매우 중하게 보고 있고 금융시장 교란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신속하게 수사해서 빨리 규명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선 “영풍제지에 대한 증거금률을 낮게 책정한 것이 주가조작과 연결됐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며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소환 등 구체적 수사 계획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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