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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이태원 참사

"피해자·시민참여 없으면 원인규명 실패…이태원참사도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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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주기 학술대회…정부 주도적 재난 원인규명 문제 지적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골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최원정 기자 = 사회적 재난 이후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지역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동등한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학술대회 '진실과 투쟁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과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소장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소속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이다.

최 소장은 "현행 재난안전법은 인적·물적 피해와 정부 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고 정부 중심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자칫 공동체의 신뢰 붕괴나 사회적 갈등, 사회자본의 소모 등 사회가 받는 다차원적 충격이나 지역사회 회복력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피해자와 시민사회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주도적 원인 규명이 사회적 갈등을 낳기도 한다며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07년 서해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았다.

이어 "이태원 참사도 이 같은 관행을 따라가고 있어 우려된다"며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대신 파편화된 문제들이 제기되고 해결 방식 또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예정된 학술대회에서는 권리·공동체·축제·지역·지구화와 연결성 등 5개 관점으로 재난을 바라본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와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녹색당 등 야(野) 5당이 공동 주최했다.

한편 시민단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 촉구 용산시민행동'(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핼러윈 안전 문제는 과거 구의회에서 수 차례 제기됐던 사항이며 구청장이 안전대책을 수립했다면 막을 수 있던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청장직에서 내려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국민의 뜻인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며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는 것처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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