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오후 2시 17분쯤 경북 경산시 소재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A 씨가 달비계로 외벽 방수 작업 중 약 3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곳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행법상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된다.
신경희 기자(heyjud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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