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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현장연결]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거주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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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거주지 지정"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거주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합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에도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훨씬 강화된 형태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최선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검토한 것이고요.

입법예고에 앞서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습적, 약탈적으로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

즉 섹슈얼 프레데터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우려와 걱정에 십분 공감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10년 이상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현재 300명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60명가량씩 당분간 계속 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한 해에 60명씩 죄값을 형기를 마치고. 뭐 저는 그게 죄값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출소하게 됩니다.

사회로 나오는 것이죠.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더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사회에 젊어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양형기준의 강화 같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건 그것대로 할 것이란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이미 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드리는 조치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는데 정부의 입장은 법상 헌법상 원칙 그리고 현재 법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들의 거주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형기를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 것이고 자유인이고 헌법상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이 없으면 어디 살아라, 어디 살지 마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하게 돼서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사회가 지역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돼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선택지는 현행대로 방치하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문제는 방치냐 대응이냐, 이것부터가 고민의 시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치가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이고 욕먹지 않을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대책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다가 그동안에 방치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만 그때마다 매번 국민들이 고통 받을 겁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책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각종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를 금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 500m 내에는 살지 못한다.

그게 플로리다에서의 제시카법의 출발점이었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미국에서는 많이 있죠, 하는 주가.

둘째 아예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 거주하고 감시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떤 하나가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 제시카법을 더 운용하는 법과 하면 같이 거주지 지정 방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가지 않은 어려운 길입니다.

좋은 의견,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입법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누구든 언제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의 과정과 입법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같이 논의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는 해외 입법예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지형 인구구조, 거주 형태 등의 현실을 고려해서 거주지 지정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첫 번째 방안을 먼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그 후에 기자 여러분도 그러시고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도심보호법안에 빈부격차를 조장한다는 등 그런 식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한 겁니다.

참고로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주거가 부정한 전자 감독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준수 사항의 하나로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2009년부터입니다.

15년 정도 해 온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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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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