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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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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기피신청’에 재판 중단…검찰은 “재판 지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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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왼쪽), 김현철 변호사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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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관련 의혹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법관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관련 재판이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4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다. 기일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된다.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기피신청이 명백히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용철 피고인이라도 절차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이 전 부지사)과 상의해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 사유와 관련해서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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