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사건’ 합의부 배당 놓고
여당, 법원 국감서 “이상하다” 주장에
원장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른 것”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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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 것을 두고 여당이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위증교사 혐의는 원래 단독 판사가 심리해야 하는 사건인데 바로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것이 이상하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6일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라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어서 별도 재판부에 배당하면 1심 결론이 빨리 날 수 있는데, 모두 병합해 장기간 심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제가 배당주관자로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며 “추측건대 공직선거법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따로 규정돼 별도로 선고해야 할 측면이 있어 다른 사건 재판부(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법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는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에서 심판할지 결정할 수 있다.
김 원장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가 심리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전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법원장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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