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이재명 지키기’ 지적에···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라 사건 배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합의부 배당 놓고

여당, 법원 국감서 “이상하다” 주장에

원장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른 것”

경향신문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 것을 두고 여당이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위증교사 혐의는 원래 단독 판사가 심리해야 하는 사건인데 바로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것이 이상하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6일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라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어서 별도 재판부에 배당하면 1심 결론이 빨리 날 수 있는데, 모두 병합해 장기간 심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제가 배당주관자로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며 “추측건대 공직선거법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따로 규정돼 별도로 선고해야 할 측면이 있어 다른 사건 재판부(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법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는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에서 심판할지 결정할 수 있다.

김 원장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가 심리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전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법원장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 오뉴완으로 레벨업, 오퀴완으로 지식업! KHANUP!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