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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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관 기피신청’을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24일 열린 이 전 부지사 뇌물 등의 혐의 공판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접수됐다. (재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간이 기각을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재판부가 곧바로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에서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재판은 중지된다.
이에 검찰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54회에 걸친 공판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고,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연장된 직후 법관 기피 신청을 점 등으로 미뤄 선고를 늦추겠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기피신청 결정이 늦어지면, 내년 2월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뀔 수 있어 추가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검찰 쪽은 “8월8일 공판에서 변호인이 ‘법관 기피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이화영 본인이 기피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다. 구속영장 (다시)발부되니 기피 신청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1년 넘게 하고, 선고를 앞두고 기피신청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기피 신청 사유로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올해 3월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영장이 재차 발급됐다. 이어 지난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심 구속 기간만 1년 6개월에 이르게 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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