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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민변·참여연대, ‘해병대 수사외압’ 윤 대통령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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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2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김창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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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형사고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7월19일 해병대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튿날 윤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 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 이 전 장관이 결재해놓고 다음날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다. 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서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령은 지난 8월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간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만일 그 진실을 은폐·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헌법 위반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등을 고발하며 적용한 죄명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제123조)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첩 보류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공모해 대통령의 국군통수 권한 및 정부 수반으로서 행정감독 권한, 국방부 장관의 군사에 관한 지휘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들이) 수사 결과를 축소·왜곡하기 위한 지시를 전달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박정훈 대령을 포함한 해병대 군사경찰들의 수사 및 이첩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사건 자료를 회수한 것을 두고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수사관과 경북 경찰청 소속 수사관으로 하여금 이미 이첩된 사건을 회수토록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와 동시에 경북 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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