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6 (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법 입법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직접 발표합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 주변에서 살지 못하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나 이사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1월 법무부는 '제시카법' 입법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