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업체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경쟁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무기응집제는 물속에 남아 있는 미세 고체 입자를 응집해 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입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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