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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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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예림 사망에 빡친 변호사…"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녀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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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10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故 표예림씨(오른쪽)와 표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천호성 변호사(왼쪽).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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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경남 의령에서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을 고발한 표예림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표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천호성 변호사가 표씨를 죽인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빡친변호사'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표씨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표했다.

그는 "영상이 안 올라와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냥 많이 지친다. 예림씨가 그렇게 된 게 다 제 잘못 같고, 왜 더 일찍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눈치를 못 챘는지, 가해자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왜 몰랐었는지 모든 게 후회뿐"이라며 "그래서 영상을 올리는 게 미안하고 힘들어서 이겨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림씨를 죽인 건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위법이 아니었다면 예림씨는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앞서 표씨는 지난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표씨는 유튜버 A씨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씨는 A씨가 유튜브 영상과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꽃뱀이다', '자신의 학교폭력 이야기는 거짓이다'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표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A씨는 자신의 채널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표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명예를 훼손 당해 법적 조치를 해왔다. 스토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표씨는 법적 공방에 위기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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