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해부터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대해 유통점만 조사하고 이동통신 3사는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가 2019~2021년까지 통신 3사와 유통점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위반을 조사·처분했지만, 작년부터는 통신 3사에 대해 법 위반 조사·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말기 유통점을 상대로는 2022년 이후에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를 진행해 모두 54개 유통점에 1억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의원은 "올해 이미 54개나 되는 유통점에 대한 조사·처분을 완료했다"면서 "현재 26개의 유통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통위의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통위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를 통해 확인된 통신사별 초과지원금 현황 자료를 보면, SK텔레콤(SKT)의 초과지원금 액수가 총 298억7500만원으로 통신 3사 중 가장 많았다. KT는 145억1900만원, LG유플러스(LGU+)는 133억78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SKT 247억6500만원 △KT 177억4100만원 △LGU+ 156억8500만원을 기록했다. 정 의원 측은 방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통신사별 법 위반 행위의 정도와 그로 인한 불법적 이익의 규모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하위 업체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 통신 3사가 주도하는 법 위반 현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최연두 기자 yond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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