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한동훈 장관 지시로, 교정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을 상황별로 명시한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을 폐지하는 훈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엔 교정시설 부하 직원은 상사가 요청할 때만 악수할 수 있고, 상사를 수행할 때는 상사의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이란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한 장관이 규정 내용을 알고 즉각 폐지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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